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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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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0월에 전세가 만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몇달전에 재계약을 안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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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양쪽 아무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기존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갱신계약이나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재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내 통보하여야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수 있지만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되어 3개월간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후 계약기간만료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해지를 하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개월~3개월짜리 쌍방간의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만기일 이후부터가 다른데 임대인은 고스란히 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한 날부터 3개월이 된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