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로한 구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동산계약 성립조건에 가계약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가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