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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욕심많은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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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계약자 변경에 따른 세대주 변경

현재 전세계약 중인 아파트에 임차인이자 세대주인 A와 동거인 B가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계약의 임차인이자 현재 세대주인 A에서

동거인 B로 임차인을 변경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때, 현 동거인 B를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동거인으로, 기존 세대주 A를 계속 세대주로 유지하면 향후 전세계약 문제 발생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불이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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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세대주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 B는 기존 세대주 A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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