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1.11

보험사합의후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뒤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1.공탁금을 찾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요?

2.공탁금을 그냥 법원에서 안받으면 10년뒤 소멸되고 끝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공탁금은 소송에서 이겼을시 돌려받는 것입니다.가까운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탁금은 형사 합의금 입니다.

    상대보험사와 민사합의는 보험금 받은걸로 종결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10년 동안 안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공탁을 찾으셔도 될것이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탁을 찾지 않을 경우 10년 지나면 국가에 귀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