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을때 신고는 누가 하는가요?
미성년 외손자에게 증여를 하려합니다.
2천만을 증여하면 세금 면제라하는데, 증여하고나서 신고는 외손자 부모중에서 딸이 해야하나요? 사위가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조부모가 미성년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손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기 어려움으로 외손자의 부모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자는 외손자, 법정대리인은 외손자의 아빠 또는 엄마로
하여 날인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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