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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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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화물운수업 첫 부가세신고에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에 화물차와 화물윙바디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전자세금계산 발행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두가지 모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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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와 화물윙바디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고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