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오토바이 주차거부할수있나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구역이 없는 상태이고 오토바이 주차비를 정산할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기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대요 괜찮은건가요? 주차장 법규가 어떻게 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 이륜차도 자동차범위에 포함되어 공용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거절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고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륜차 번호판이 뒷쪽에 부착되어 인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거절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 후 이륜차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도 자동차와 다르게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거부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용거절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