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오토바이 주차거부할수있나요?

2021. 04. 20. 11:32

관광지 공영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구역이 없는 상태이고 오토바이 주차비를 정산할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기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대요 괜찮은건가요? 주차장 법규가 어떻게 돼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 이륜차도 자동차범위에 포함되어 공용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거절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고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륜차 번호판이 뒷쪽에 부착되어 인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거절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 후 이륜차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도 자동차와 다르게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04.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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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거부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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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용거절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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