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용거절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