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쾌활한비둘기117
쾌활한비둘기117

다X 핸드폰 미납 채권 불법추심해당?

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정도 미납이있어 다음달이면 완납할수있는상황인데 몇달전에 저희아버지 번호로 금액과 변제 해달라고 전화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외할머니께도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연락왔던 통화녹춰록이나 문자 기록 남아있습니다 이게 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

해당한다면 어떤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을때는 핸드폰번호가 바뀌어 다X측과 저의 연락을 못했을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 1332

    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