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니 지역가입자로 제가 모두 내야하는데요.
제가 원하면 사업자는 가입을 해줘야 하는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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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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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니 가입을 하든 안하든 본인이 하는 것이지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22년 1월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