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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벌잡이297
재빠른벌잡이29723.06.27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니 지역가입자로 제가 모두 내야하는데요.

제가 원하면 사업자는 가입을 해줘야 하는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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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니 가입을 하든 안하든 본인이 하는 것이지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22년 1월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