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기본세율이 적용가능하고, 3년 이상 보유하실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10년까지 공제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의 지목과 지목에 따른 이용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 중과세율 10%가 추가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