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직종인데요 ,, 수당들에대해 질문
10시~9시에 끝나고 (브레이크타임 한시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있는데 무슨뜻인지 자세히 각각 설명해주세오!!
그리고 이 수당들이 월급에 포함되있는건가요? 아님 추가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법정휴일및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하루에 발생하며, 야간 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야간수당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수당이 휴일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수당이 연장수당입니다.
위의 수당 등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해당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비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원칙은 각각의 정의에 맞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잡아서 임금 총액을 설정해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