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거 TV로 보면서 '어? 공소청인데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지?' 하고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공소청 우두머리 공식 직함은 여전히 '검찰총장'
조직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법으로 정해진 수장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대요.
명패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직 초대 검찰총장이 안 뽑혀서 '직무대행' 체제
새로운 공소청 체제에 맞는 정식 검찰총장 후보를 뽑고 임명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래요.
정식 수장이 오기 전까지는 공석을 채워야 하니까 다른 분이
자리를 대신 맡고 있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랍니다.
기관 이름이랑 직함이 달라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규정상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