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걸 보았는데요

국회에서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걸 TV로 보았는데요. 공소청장 자리 명패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그거 TV로 보면서 '어? 공소청인데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지?' 하고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공소청 우두머리 공식 직함은 여전히 '검찰총장'

    조직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법으로 정해진 수장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대요.

    명패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직 초대 검찰총장이 안 뽑혀서 '직무대행' 체제

    새로운 공소청 체제에 맞는 정식 검찰총장 후보를 뽑고 임명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래요.

    정식 수장이 오기 전까지는 공석을 채워야 하니까 다른 분이

    자리를 대신 맡고 있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랍니다.

    ​기관 이름이랑 직함이 달라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규정상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채택된 답변
  • 기존 대검찰청·검찰청 조직이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 동안, 법률상·행정적으로 종전 검찰총장의 사무와 법적 지위를 승계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법적 명칭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