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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속으로
검찰청ㅇ; 페지되고 공소청과 중앙수사청으로 분리되었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와서 국정감사장에 나와 답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집불통똥털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은 법률로 폐지가 가능하지만
헌법에 나오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일반 법률로 없애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검찰청장이 아니라 총장이었던 것도 헌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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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글세요,이해하기 어렵긴해요.
공소청으로 바뀐지 20일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 이름도 공소청장 대행으로 불러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찰청장 대행으로 부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공소청장 직무대행으로 부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