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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두근대는땅강아지
모레도두근대는땅강아지

친구에게 구백만원~천만원정도 이체할려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900만원~천만원정도 줄려고하는데

이 경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친구에게 은혜를 갚을려고 해서 주는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입금 상환 등이 아닌 단순 현금 지급이라면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요.(1천만원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빚을 갚거나 차용증 등 계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단순 양도라면 세금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