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안에 있는 물건이 파손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적으로 택배사 운송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기사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택배를 운송한 택배사에 즉시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택배사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택배 파손 사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송장 같은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택배사 과실인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회사에서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를 받았을때 물건이 파손되어있다고 한다면

    구매처에 문의를해서 환불 또는 교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령 즉시 파손된 물건을 사진을 찍고, 배송 기사 또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문제를 신고하세요,

    이후, 사진과 함께 물건의 상태 및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조사 후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 파손이 된 상태를 택배회사와 쇼핑몰 업체측에 연락을 취해서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환불 또는 보상을 요청하시면 협의를 통해서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