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대체 휴무 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이벤트,행사 기획 대행사에서 수습 근무중입니다.
2주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 주말에 일한 게 있어 대체휴무가 5개 남아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천천히 쓰거나 전환이 안 될 경우 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대체휴무 있는 거 어차피 돈으로 안 나올텐데 빨리 쓰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고 약간 돌려서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의 규정과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로 해결한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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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된 휴일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무(보상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