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처갓집에서 지내신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새 집으로 주소만 먼저 옮기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5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1월이나 12월에 새 집에 실제로 입주하신 날부터 다시 14일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약정에서 별도의 전입 기한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