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주소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가는데 아래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1. 10/15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처갓집으로 들어감

-> 이사갈집 리모델링(1달 소요) 로 인해 늦어짐

-> 이사갈집 잔금처리 10/29예정

2. 10/15일 부터 11월 말까지 처갓집에서 살 예정입니다.

3. 11월 초 or 12월에 이시갈집으로 이사합니다.

[문의사항]

여기서..1,3항 잔금처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 이시갈집 들어가기전 처갓집에 있을텐데.. 그것도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는건가요? (서류라면 한달정도? 살게 될텐데)

해야한다면 15일 처갓집으로 이전 햇다가 10월29 잔금처리시 다시 이전해야하나요?

만약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처갓집에서 지내신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자체는 법률상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새 집으로 주소만 먼저 옮기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5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1월이나 12월에 새 집에 실제로 입주하신 날부터 다시 14일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약정에서 별도의 전입 기한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