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식권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중 20만원을 비과세 식대로 처리중입니다. (실제 식대는 아니고 비과세를 위한 금액)
이번에 실제로 중식을 제공하고 싶은데 식권대장을 사용할까 합니다.
전자식권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식대 20만원을 과세로 처리하고
식권대장 사용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점심 20만원, 야근식대도 식권대장으로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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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급여처리하면서 현물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식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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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되고 직원의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적용받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