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20년 넘은 채무는 국가에서 채무로 부터 제외 시켜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 채무 면제 기한 직전에 있는 사남들의 그러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추심을 일삼는 추심자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