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의 통장으로 이체시 이것도 증여세로 세금을 떼나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통장으로 이체를 한 게 아니구 예를 들어서 수고비라든다 대신 적금을 들어서 대신 이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증여세로 세금을 떼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이체시 이체 목적, 횟수,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해당 입금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게좌로 차입금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사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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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적금 등을 가입한다든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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