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통장으로 이체시 이것도 증여세로 세금을 떼나요?
재산을 물려주려고 통장으로 이체를 한 게 아니구 예를 들어서 수고비라든다 대신 적금을 들어서 대신 이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증여세로 세금을 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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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이체시 이체 목적, 횟수, 의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해당 입금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차입 목적으로 이체받은 경우 :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게좌로 차입금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사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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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적금 등을 가입한다든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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