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
제미나이랑 대화 중에 제미나이가 범죄 피해금은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어쩌구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대검찰청 고시/공고가 2024년 이후로 없던데요. 검찰이 아직 안 올린 걸까요? 아님 회수한 돈이 없어서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범죄피해재산으로 회수된 경우라면 환부 공고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자동적이거나 항상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현금이나 계좌 잔액 등이 특정되어 보전·회수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회수된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도 구조에 대한 설명
범죄피해재산 환부 공고는 검찰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을 확보한 뒤,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게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피해자가 신청해서 공고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회수된 재산이 존재하고 분배 대상이 있을 때 검찰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과는 별개 문제입니다.공고가 없는 이유에 대한 판단
최근 시기에 공고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게시를 누락했기보다는, 해당 기간 동안 환부 대상이 될 만큼 특정된 범죄수익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금이 신속히 인출·분산되는 특성상 전액 또는 일부라도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부 공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피해금 회수 여부와 보전 조치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부 공고만을 기다리기보다는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적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