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와 아빠가 이혼 예정인데 아빠가 막 집, 상가, 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집이 3남매인데 3남매다 엄마가 안 키울거다 해서 아빠가 다 키울 예정이고요. 아빠가 엄마보다 월급은 약 2배 더 법니다. (세금때고 엄마 300, 아빠 800) 둘이 결혼 할때 빚을 둘이 합쳐서 8억을 내고 17년 동안 아빠 혼자서 엄마 몫까지 다 갚았습니다. 집은 반반으로 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 명의는 아빠와 엄마가 공동명의라합니다. 상가는 아빠 명의라는데 엄마가 뺏어 가진 않겠죠..? 차는 두대가 있는데 한대는 아빠가 결혼하기전부터 썼었어요. 나머지 한대도 아빠가 산걸로 알고있슴다. 저희 아버지가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진짜 저희 아버지 취미생활 이런것도 안하고 17년동안 돈만 주구장창 모아서 빚 갚았던 사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아버님께서 17년간 8억 원의 큰 빚을 홀로 변제하시며 높은 소득을 유지하신 점과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시기로 한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공동명의인 집과 아버님 명의의 상가 등 나머지 재산은 앞서 말씀드린 높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유지 기간이 길어 어머님의 몫이 아예 배제되어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100% 가져가시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헌신적인 경제적 기여와 양육 책임을 근거로 대부분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