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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숲새104

흡족한숲새104

고용보험의무출석일서류떼는방법좀알려주세요

고용보험의무출석일날 서류가

취업활동증명서랑채용공고문을

제출해야된다고하는데

잡코리아에서취업활동증명서는

프린터로출력이되는데

채용공고는출력이 안되는것 같은데

채용공고프린트출력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만약 채용공고출력이안되면

캡쳐한거 담당자 한테

보여드리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캡쳐화면을 출력해도 되고, 출력이 안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캡쳐화면을 직접 보여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린터로 출력이 안된다면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활동증명서를 출력하고 채용공고를 출력하기 어렵다면 캡쳐본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