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되어 대표가 바뀐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작년에 퇴사한곳인대,직장에 다니던 중에 고용승계되어 대표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두군데 이름으로 서류도 제출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둘 다 마이너스로 적혀있구요~이럴경우 환급금 부분은 각각(고용승계전 대표,후 대표)정산되어 들어오나요?아니면 고용승계후 대표쪽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이므로 -로 찍힌 금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금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기법상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연말정산환급금을 두 업체에서 미지급시 각각 사용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하며, 고용승계 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말정산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후 대표쪽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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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기업에 입금합니다.
입금된 기업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입금할 예정이니, 그에 맞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