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초성이나 익명으로 욕을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초성(ㄱㄴㄷ)이나 특정 별명을 사용했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때,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성이나 특정 별명을 사용해도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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