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중인 집 호수 변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동일하고
옆건물 혹은 현재 거주하는 호수 아닌 다른호수로 이사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중인 건물이 변경된 경우나 거주하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모두 계약 목적물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