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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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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거주중인 집 호수 변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동일하고

옆건물 혹은 현재 거주하는 호수 아닌 다른호수로 이사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중인 건물이 변경된 경우나 거주하는 호수가 변경된 경우 모두 계약 목적물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상실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