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연말 정산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나요?
1. 정규 직원 및 파트타임 직원으로 투잡하는 경우.
2. 정규 직원 및 주 40시간 미만 파트타임 직원으로 투잡하는 경우.
3. 정규 직원이면서 개인 사업 등록을 한 경우.
4. 정규 직원이면서 개인 사업을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정규 직원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
투잡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어봤는데, 이중에 5월 연말 정산 때 내야 하는 경우가 궁금해졌어요.
정규직원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2월에 했음에도 5월에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