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아 보험 연말 정산 포함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23년에 출산한 직원의 간소화 자료 중에 태아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기본공제자 - 피보험자는 태아 (000000-000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출산해서 자녀가 기본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태아보험 금액 포함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태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