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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3년에 출산한 직원의 간소화 자료 중에 태아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기본공제자 - 피보험자는 태아 (000000-000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출산해서 자녀가 기본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태아보험 금액 포함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태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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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