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혼이혼을 하게되면 그 사실이 자식에게 연락이 가나요?
나이를 먹어서 황혼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사실이 부부사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통보가 되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이혼을 하게되어도 서류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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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혼사실이 부부사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실이 자녀들에게 통보되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류확인없이는 이혼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도 별도로 자녀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기준으로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