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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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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하게되면 그 사실이 자식에게 연락이 가나요?

나이를 먹어서 황혼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사실이 부부사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통보가 되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이혼을 하게되어도 서류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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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혼사실이 부부사이의 자녀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이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실이 자녀들에게 통보되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류확인없이는 이혼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도 별도로 자녀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기준으로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