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등기후 법인설립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11월에 법인설립등기후 실제 사업은 24년도에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신청없이 법인설립신고만 세무서에 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신청도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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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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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법원 또는 등기소에 마친 이후 법인 정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사무실 임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본점(또는 지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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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왔다면 설립이 된 것입니다. 세무서에는 법인등기, 정관등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신고서는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해당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신청도 같이 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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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24.01.01 이후에 할 것이라면 그때즈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