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시간 탄력유연근문제 질문입니다
한달에 초과근무시간이 48~60시간이 최대인걸로아는데
예를들어 1월에 초과근무100시간 >> 평소보다 40시간오버 라고치면
2월에 초과근무 0시간하게해서 몰아서 하게할수있나요?? 물론 상호합의가 된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