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시간 탄력유연근문제 질문입니다
한달에 초과근무시간이 48~60시간이 최대인걸로아는데
예를들어 1월에 초과근무100시간 >> 평소보다 40시간오버 라고치면
2월에 초과근무 0시간하게해서 몰아서 하게할수있나요?? 물론 상호합의가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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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달에 초과근무시간이 48~60시간이 최대인걸로아는데
예를들어 1월에 초과근무100시간 >> 평소보다 40시간오버 라고치면
2월에 초과근무 0시간하게해서 몰아서 하게할수있나요?? 물론 상호합의가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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