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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오이김치
한달에 초과근무시간이 48~60시간이 최대인걸로아는데
예를들어 1월에 초과근무100시간 >> 평소보다 40시간오버 라고치면
2월에 초과근무 0시간하게해서 몰아서 하게할수있나요?? 물론 상호합의가 된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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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총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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