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19 피해 보상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습실 대관도 중지 한 상태입니다.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한도 7,000만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한도 7,000만원 보증지원 및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