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한도 7,000만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한도 7,000만원 보증지원 및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