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병원공무직 공휴일수당 지급 문의
혹시 병원 신장실 근무 중인데 명절이나 공휴일이나 근무했는데 공휴일 연휴수당 지급 때문에 문의드려요
혹시 의료원은 수당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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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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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