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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으로 인한 약제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여드름으로 인해 이소트레노인(이소티논)이라는 알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치를 처방 받아서 금액이 좀 나왔길래 약제비 실비보험 청구 를하려는데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의 경우 통념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단순 피부질환으로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통은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있죠.

    그렇기에 실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치료목적으로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등 처방시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희박하다는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 청구하는게 손해보는게 아닌 만큼

    서류 지참하시어 청구를 넣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단, 이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서 처방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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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인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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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티논의 경우 피부미용적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실손보험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소티논의 경우 비급여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것은 미용목적으로 분류가 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의사소견에 이러한 내용이 작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코드와 의사의 소견에 치료의 목적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실비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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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드름으로 진료 치료 약제비는 이용 성형목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여겨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름이 나오는 화농성 여드름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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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보험 약관상 여드름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처방에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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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약제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 실비보험약관상 여드름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드름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상품에 따라 염증성 여드를등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소견서를 받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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