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규제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가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도청, 해킹, 불법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