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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재판에 가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규제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가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도청, 해킹, 불법 녹음 등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 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여서 법 위반의 경우, 증거 능력 관련 재판에서 다툼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