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확인해보니...
제목 그대로 신청서 낸 거 확인 해보니 이름 오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얘기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름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병원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병원(원무과 산재담당자)에 연락
병원이 신청서를 대행해서 제출했다면, 병원 전산상에도 사용자님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공단에 제출된 신청서에 이름 오타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전산으로 수정하여 다시 전송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 방법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
이미 서류가 공단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공단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담당자(보통 신청서 접수 후 배정됨)에게 전화하여 신청서상 이름에 오타가 있으니 정정해달라 말씀하십시오.
공단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수정하거나, 간단한 정정 서류 제출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확인
만약 사업장 성립 신고 등과 맞물려 있다면, 정보연계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접수 담당 직원은 입력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언주민등록번호 확인
이름은 오타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공단에서 사용자님을 식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번호 확인
공단에 전화할 때는 병원에서 받은 '접수번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수정 확인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 -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이름이 올바르게 수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장
제5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본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팀(실)의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사고발생 팀(실)의 책임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 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53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모든 소속직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54조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의 기록관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