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2개년도 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입니다.
귀속년도 2022, 2023년도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려는데,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한 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려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라고 메세지가 뜨며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2022년도분을 신고하려면 기존에 제출했던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건이 처리 완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개월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기한후신고고
각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기한후신고가 되지 않음으로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여 종전의 기한후신고서를 삭제후 다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귀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깃 권해드립니다. 연도가 다르면 처리 할 건 자체가 다를텐데 의아하네요. 아님 진행하시면서 126번에 전화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분은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기한후신고는 각각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23년도와 22년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연도를 잘 선택하셨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