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종소세 신고를 할 때 2018, 2019, 2020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2020신고만 해야하나요?
2018, 2019, 2020 종합소득세를 다 합쳐서 신고했더니 잘못 됐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전산과 맞지 않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년도의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별개의 과세기간입니다. 각 과세기간 별로 기한후신고하여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 별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며,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세액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연도별로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연도를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과세연도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해당하는 과거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2018,2019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각각 수정신고를
신고를 안하신 경우라면 각각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작성을 통해 작성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신고하면 안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연도의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신고는 1년단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연도를 합쳐서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조회메뉴에서 연도별로 조회되며, 이를 연도별로 합산반영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득의 경우에는 1월1일~12월31일 기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신고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해요.
이미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 신고로 3개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