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차량을 90% : 10%의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다면, 90%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반드시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귀하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