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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중단 시 누적 납부 금액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15년간 국민연금이 납부가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후에 납부가 중단이 된다면 누적된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이되는건지 계속 납부를 해야 받는건지 추가 납부를 안해도 누적 납입액은 일정 나이에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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