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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깨비
먹깨비23.01.11

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중단 시 누적 납부 금액은?

회사생활을 하면서 15년간 국민연금이 납부가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후에 납부가 중단이 된다면 누적된 납부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이되는건지 계속 납부를 해야 받는건지 추가 납부를 안해도 누적 납입액은 일정 나이에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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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 급여 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 등은 퇴직 후에는 일단 중단됩니다. 이후 별도의 소득, 직업 등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는 일정한 소득, 재산이 없는 경우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불입하면 최소 기준은 되는것으로 압니다.

    추가납부를 안해도 누적 납입액은 일정 나이가 경과하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납부는 가능합니다. 지역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납부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10년이상 불입이므로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