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자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