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선가요?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지인에게 9천만원을 차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자율 4.6% 기본으로 매월 이자 345천원씩 이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이 아닌 일반인들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자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