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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선가요?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지인에게 9천만원을 차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자율 4.6% 기본으로 매월 이자 345천원씩 이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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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이 아닌 일반인들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자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