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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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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법무사님이 사망후에 퇴직금은 월급주는 사람에게 청구하는건지?

법무사 직원입니다 이번에 법무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총괄사무장님이 따로 계시고 이분한테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님도 월급받고 계신분이었고요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서 조건제시후 서로가 맞으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1. 일단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들어온 법무사님앞으로 입사형태로 가야되는데 퇴직금청구는 급여를 주는 총괄사무장님한테 받아야되나요?

2. 만에하나 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무소를 관장하시던 분이 계시므로 협의하여 지급받아 보시고, 만약 안될경우에는 법무사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용관계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람이 명확하다면 그 분에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내지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사용자라면 이를 근거로 사무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발뺌한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