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쟁이 법무사님이 사망후에 퇴직금은 월급주는 사람에게 청구하는건지?
법무사 직원입니다 이번에 법무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총괄사무장님이 따로 계시고 이분한테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님도 월급받고 계신분이었고요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서 조건제시후 서로가 맞으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1. 일단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들어온 법무사님앞으로 입사형태로 가야되는데 퇴직금청구는 급여를 주는 총괄사무장님한테 받아야되나요?
2. 만에하나 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