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제도 같이 살고 있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집에서 처제도 같이 생활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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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주소가 같고, 처제가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처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