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를 원치 않으시면 수신료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정 내에 TV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시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KBS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료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달부터 수신료청구가 되지 않고요, 만약 KBS수신료를 환불받고싶다고 하신다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환불과정에서는 자택방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도 TV기능이 없어야 하고, 가정 전체에 TV가 없는 기간이 확실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신료해지신청만 하는경우에는 방문하지 않고 해지신청 즉시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