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가 운영될수 있도록 국민들이 부담하는 필수 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월 2,500원이 부과가 되며,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고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납하게 되면 KBS 수신료 미납시에는 3%의 연체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약 9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핤 있겠지만, 미납이 계속이 될 경우에는 국세체납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이뤄질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기공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는 직접 연락을 통해서 납부르 ㄹ요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는 분리가 된 형태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미납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장기간 미납할 경우에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