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를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KBS 수신료를 얼마전 부터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데 요즘 편향적으로 치닫는 작태를 보기 싫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적십자회비 같은 것과 달라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하고 나중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를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과태료까지 쌓이면서 점점 금액이 커질거고 그다음은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미납으로인해 수신종료가 될거에요 그래도 안내면 계속 지연이자가까지 쌓여서 점점늘어나죠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가 운영될수 있도록 국민들이 부담하는 필수 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월 2,500원이 부과가 되며,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고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납하게 되면 KBS 수신료 미납시에는 3%의 연체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연간 약 9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핤 있겠지만, 미납이 계속이 될 경우에는 국세체납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이뤄질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기공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는 직접 연락을 통해서 납부르 ㄹ요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는 분리가 된 형태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미납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장기간 미납할 경우에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구요.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처분을 받을수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재산 압류 등의 조치까지도 취해질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