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 사용시 급여 산정 문의
25년 3월 3일까지 출산휴가 90일 사용완료하고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잔여 연차 사용
3월 26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하는 직원
급여 : 350만원+식대20만원+연장근로 20만원 = 390만원일때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연차사용기간에 대한 급여는 단순히 일할계산해서 주면되는지
5일을 모두 사용한 주간의 주휴 1일씩 빼고 주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국민 연금 을 최초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한번에 예외신고했는데
중간에 연차 사용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 연금 보수의 1/2 넘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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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