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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고래225
듬직한참고래225

실업급여 요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감단직입니다)

실제 근무시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그 시간은 무급입니다.

그 시간엔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리고 못받은 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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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불가하리라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한 사실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할수는 있어도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