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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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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도 예금자보호법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주식투자금도 예금자보호법적용되나요? 되는줄알앗는데 cma 일부상품은 예금자보호 적용 제외된다는 얘길들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해 보호하는 제도이며,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부 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CMA 계좌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과 아닌 상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A 계좌 내에서도 단기 금융상품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A 계좌나 주식투자에 자금을 운용할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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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주식매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금은 증권사 망해도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투자 했을때에는 투자에 대한 예금자보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가 되는 것은 예금 적금 부금 퇴직연금 이와 같은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일반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나

    CMA나 발행어음 등에 들어있는 자금은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안됩니다

    •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거나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이론상 증권회사가 망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다만 그럼에도 증권사 계좌를 믿고 거래하는 이유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CMA 계좌도 일부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주로 MMF나 RP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은행의 예·적금 같은 예금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식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MA 계좌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과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형 CMA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금은 당연히 예금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에 예금이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