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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악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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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cma계좌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증권cma계좌도예금자보호법에적용되나요 얼마까지보호되나요 고수들분들 아시는데로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 습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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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CMA 계좌와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금형 CMA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원칙적으로 증권사의 RP, MMW, MMF형 CMA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호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종금형, RP형, MMF형, MMW형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금형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종합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종합금융사를 대신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금형 CMA만 원리금 보호가 되고, 증권사의 RP, MMW, MMF형은 원칙적으로 원리금 보호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CMA계좌는 예금이 아니라 RP나 단기어음과 같은 비보호성 상품으로 운용되기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