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 기간중 갑작스런 당일 퇴사에 대하여

수습 3개월 (5월입사) 하고 정규직 앞두고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암이 재발하셔서

갑작스럽게 퇴사가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고싶은데 아무래도 곁을 지켜드려야할것같아요 가족이 저밖에 없어서...

혹시 이런 사정으로 당일 퇴사 통보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8월달 월급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자기 생기는 공백이 타격이 크니 당일 퇴사가 반갑지 않을 것이긴 하지만 퇴사 사유가 정당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회사도 이해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사유를 잘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2주 전 통보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습 기간 중에는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당일 퇴사 통보는 회사에서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앞두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 같은데 아버지 잘 모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제가 봤을때는 불이익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한다라는 내부규정은 있을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사한지 몇달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한다는건

    있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집안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